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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형제약기업에 지정되면서 상위 제약사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동화약품이 과거 제공했던 불법 리베이트의 악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화약품은 메녹틸정 등 15개 의약품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14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화약품의 15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8월18일까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2010년∼2011년 사이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8억96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처방액은 2012년 814억원, 2013년 577억원, 2014년 400억원, 2015년 320억원으로 매년 급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형사 사건 결과를 참고해 종합한 결과, 이 사건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판매정지 처분 품목에는 아토스타, 메녹틸, 룩소닌, 파목신 등 동화약품의 대표 전문의약품이 대부분 포함됐다.
실제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밀리그램 △돈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밀리그램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밀리그람/5밀리리터(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등이다.
동화약품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정되면서 향후 R&D 지원시 가산점 부여, 국제공동연구 지원과 함께 약가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밀리칸주, 자보란테정 등 신약 2개를 개발했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제휴협력 활동 등에 따른 성과다.
아울러 동화약품은 지난 6월 자사가 아닌 외부에서 '201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임직원 선서 및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한 CP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보건당국 및 의료계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등을 통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동화약품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된다 해도 불법을 저지른 회사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기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 상위사로의 도약에 적잖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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