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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한 서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위해서는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발법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서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때 서발법에 대해 신물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통과를 못 시켰다. 그런데 발의된 지 한참 지났는데 20대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새로 노력한 부분이 있냐”며 “의료민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서발법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서발법에서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한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서발법으로 의료민영화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 법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통과시키기 바라는 법안이라면 법에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집어넣어 통과를 빨리 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19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부총리가 야당을 설득해 의료에 대해서는 야당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해 야당의 오해를 없앨만한 문구를 제안도 받고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2년 동안 경제재정소위법안소위에 들어가 서발법을 다뤘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며 “유승민 의원의 의견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공약수를 찾아봐 달라”고 전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20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는 정도 이야기한 적은 있다”며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서발법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지 않는 이상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9대 국회 말에 원내대표 사이에 서발법에 대한 가합의가 이뤄졌던 적이 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부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그 합의를 거부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다. 청와대에서 ‘서발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해 통과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계획에는 의료 관련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계는 공공의료의 원칙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많은 서비스 산업 발전에 필요하니 법을 빨리 제정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입장”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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