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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료시간 가산제 도입' 해석 분분
복지부 시범사업 예고, 개원가·시민단체 등 ‘갑론을박’
[ 2016년 07월 22일 05시 43분 ]

일차의료활성화 명목으로 의원급에 ‘진료시간 가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시범사업이 예고된 시점, 이해당사자들간 해석의 차이는 컸다. 3분, 5분 진료를 탈피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개원가를 옥죄는 형태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진료시간 가산제는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따라 5분, 10분 간격으로 수가가 가산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에서는 7분이 기준점이었다.  


의사협회 ‘긍정적’···의원협회 ‘부정적’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개원가도 의견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큰 틀에서 환영 입장인 반면 대한의원협회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1일 의사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설정한 ‘동네의원 살리기’라는 취지하에 진행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이 제도가 저수가 체계를 탈피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진료시간을 정해놓고 가산이 부여되는 것은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지금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설계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세부 방안은 복지부와 차차 조율해가겠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반면 의원협회 주장은 달랐다. 기본 진료시간을 강제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강력한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진료시간 가산의 경우, 겉모습만 보면 좋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분 이하의 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있고, 때에 따라 20분이 걸리는 환자도 있는데 억지로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환자도 의료진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또 설정된 기본 진료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삭감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정신과의 경우, 일정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상담료가 삭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료시간 가산제 역시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삭감의 소지가 높다.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오르면 실상은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의협 "꼭 필요한 제도"···경실련 "글쎄"


개원가는 물론 시민단체도 진료시간 가산제를 두고 해석의 차이는 벌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가운데 시범사업이 예고된 이 제도는 그나마 환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억지로라도 진료시간을 길게 두는 형태라도 갖춰져야 3분 진료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빨라지길 바라고 있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초진, 재진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를 하라고 정해진 것이다. 여기에 시간을 더 들이면 수가를 가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지 의문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삭감하는 기준도 만들어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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