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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검사·시술·약제비 등 종합적 지원 필요”
보사硏 황나미 박사 "분만실 운영료 신설" 제안
[ 2016년 07월 22일 11시 57분 ]


저출산시대에서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검사와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박사의 ‘주요 선진국 난임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63명의 난임여성 중 63.9%가 시술비용의 부담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1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황 박사는 난임 가정을 위한 임신 및 출산 의료안전망 구축과 함께 기존의 산별적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와 저소득층까지 본인부담금 특례를 적용하고, 난임치료부터 산후조리까지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검사, 시술행위, 약제 비용 등을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시술비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산전, 출산, 산후 단계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 지원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의 비중은 57%이며, 고위험 요인으로 인한 주사기 치료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문제는 분만실 운영료 수가를 신설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전국 22곳이고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38곳이다.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과 종합병원의 절반 가량은 분만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황 박사는 “분만실 확보 유지를 위한 분만실 운영료 보험수가 신설을 하는 등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양적·질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화를 위해 권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보험수가를 개발하고 취약지역 야간분만 가산수가도 책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난임 치료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정혜원 교수는 “만혼으로 인한 난임 증가, 성 개방으로 인한 출산 전 임신중절 등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미혼여성 생식건강 무료 검진 및 피임상담, 난임 관련 건강보험 및 휴가제 적용·도입을 통해 난임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재철 복지전문위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나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적령기에 해당하는 35세까지의 난임여성에게는 소득과 회차에 상관없이 불임치료의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통해 공적 서비스 책임을 강화해 임산부와 가족의 육아불안을 완화하고 가정이나 산후조리원 중 선택지를 제공해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저소득 산모가정의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 관련한 비용 문제를 인정하고 최근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우향제 출산정책과장은 “정부에서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체외수정 1회 시술 시 300만~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정부예산을 통한 지원방식에는 난임가정의 의료비부담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며 “이에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와 난임부부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 난임부부 상담지원 등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우 과장은 “산후조리원은 가정 내 전통적 산후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편화돼 산모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는 등 감염과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신생아와 산모를 분리해 애착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어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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