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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등 국제기구와 각 국 건강보장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의 촉탁직 채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업무 특성상 통역과 번역업무를 우대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심평원 감사실은 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제협력단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감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협력단은 공고와 다른 기준을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포함해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다.
해외 관계자들과의 업무가 많아 보건의료분야 통역, 번역 수행경험을 우대사항으로 제시했지만, 이 부분을 심사기준에서 제외한 채 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면접심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하지만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도 지적됐다.
여기에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일정기간의 채용서류 반환기간이 지난 경우 및 그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파기해야 하는데 일부 응시자의 서류가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감사실은 “촉탁직 채용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면접위원 구성 등 채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전형이 종료돼 구직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폐기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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