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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번엔 ‘대리수술’ 파문이 일어 의료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건이 병원이 지향하는 최고 수준의 윤리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사태 수습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병원은 산부인과 교수가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3건을 후배의사에게 맡긴 정황이 드러나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번 삼성서울병원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한 사기다. 환자가 자신의 가족이었어도 교수가 대리수술을 시켰겠느냐" 등의 비판이 제기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리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분야 권위자인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술은 다른 산부인과 교수와 전문의가 대신 집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대리수술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은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직은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다.
또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도 김모 교수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 사과하는 한편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을 환불 조치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라며 “의료법에 대리수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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