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리수술 삼성서울병원 유명 교수 '무기정직'
징계처분 확정, 환자·보호자 동의 안받고 3건 후배의사 실시 드러나 '충격'
[ 2016년 07월 24일 21시 52분 ]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번엔 ‘대리수술’ 파문이 일어 의료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건이 병원이 지향하는 최고 수준의 윤리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사태 수습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병원은 산부인과 교수가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3건을 후배의사에게 맡긴 정황이 드러나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번 삼성서울병원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한 사기다. 환자가 자신의 가족이었어도 교수가 대리수술을 시켰겠느냐" 등의 비판이 제기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리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분야 권위자인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을 비롯해 총 3건의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술은 다른 산부인과 교수와 전문의가 대신 집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대리수술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은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직은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다.


또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도 김모 교수와 함께 환자와 보호자를 찾아 사과하는 한편 진료비와 특진비 전액을 환불 조치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라며 “의료법에 대리수술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유령수술 안해요" 쓴웃음 나오는 의료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