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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식물인간 환자 패(敗)···"병원에 3750만원 지급"
法 "의료진 적절한 치료 시행 과실 없어"
[ 2016년 07월 25일 06시 41분 ]

코일색전술 시행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5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소송에서 패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환자에 맞소송을 제기한 병원은 진료비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병원이 A씨 측에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A씨는 병원에 진료비 3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머리 뒤쪽의 두통 때문에 B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적인 협착이 발견됐다. 특히, 동맥류의 경우 파열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발생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 부위에 코일 색전술을 먼저 시행한 뒤 좌측 전교통동맥 동맥류 부위에 시술을 했다. 그런데 시술이 끝날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이 관찰됐다.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전이 커지는 지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A씨를 마취에서 깨웠다. 30분 후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동맥류 경부 근방의 양측 A2 분절 근처의 혈전이 커진 것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적으로 주사했다. 혈관이 재개통 됐다가도 다시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폐색되는 양상이 20회 이상 반복됐다. 양측 A2 분절이 모두 폐색된 것을 확인하고 A1 분절에서 좌측 A2 분절에 스텐트를 삽입했으나 몇 분 뒤 다시 혈전으로 막혔다.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해 혈관을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폐색되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다. 시술 도중 혈관이 파열되고 출혈이 일어났다.

의료진은 즉시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 처치를 한 후 뇌실 외 배액술을 실시했다. 뇌혈관조영술 30분 후 출혈이 발견돼 A1-A2 분절 근위부를 코일로 폐색했다. 더 이상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A씨 가족은 시술 이후 A씨가 양측 전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해 전두엽 기능 소실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료비 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A씨 측은 "의료진이 넓은 경부를 통해 코일색전술을 시행해 코일이 이탈됐고 그 결과 반복적으로 혈전이 발생했다“면서 ”혈전 발생 원인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전 제거 시술만 반복해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혈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풍선확장술을 무리하게 시행해 혈관벽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유발시켰고,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동맥혈관을 폐쇄돼 영구장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고 항혈소판제제 및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면서 ”반복적으로 혈전이 발생한 데에는 A씨 개인적 소인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행위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풍선을 이용해 즉시 파열된 혈관을 지혈하고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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