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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8월까지 연장
[ 2016년 07월 25일 11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당초 7월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이는 최근 진행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현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곳(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곳 ▲점검완료 6407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신청현황은 ▲종합병원급 이상 101곳 ▲병원급 1223곳 ▲의원급 1만6301곳 ▲약국 6438곳 등이다.


이번 20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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