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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대국민 홍보물에 관한 대책 TFT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치기협이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철물 제작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 광고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 실질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 TFT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치기협의 대국민 홍보물 내용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치기협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 광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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