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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인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또 학술연구용으로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가운데 중독성이 입증된 16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신규 지정 및 확대 외에도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이다.
필로폰 원료로 사용돼 유엔이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따라 국제 거래를 통제하는 ‘APAAN’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는 1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인상된다. 동시에 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갖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부가되던 1차 행정처분(경고)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과태료는 면제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만이 취급할 수 있던 임시마약류의 취급 범위를 학술연구자까지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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