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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마약류에 이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4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특히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이다.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지정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33종을 지정했다. 이 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4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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