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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처방전 발급·저장 가능?
복지부, 의료민원 사전 검토제 도입···신규 서비스 분야 적용
[ 2016년 07월 25일 12시 03분 ]

의료서비스 분야 민원처리에 사전 검토제가 전격 도입된다. 의료법상 허용 여부·범위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분야 사전 검토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등 무선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가 접목된 융·복합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현행법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기 위한 취지다.

 

사전 검토제 대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기획, 개발 단계에서 현행 의료법령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전송·저장하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면 복지부가 신속하게 답변하게 된다.

 

국민 건강 수요를 반영해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획 및 개발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적어도 신규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제도에 막혀 낭패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사전 검토 신청 내용과 관련된 판례나 기존 행정해석 처리 사례가 있을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했다.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사례가 없으면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포함한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자문을 참조하게 된다.

 

물론 전문기관 등의 자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종 답변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사전 검토제와 관련한 별도의 신청양식을 없다. 자유롭게 신청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 등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팩스, 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촉진,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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