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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A원장 자살 사건 등 불합리한 현지조사로 인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 의료계가 잔뜩 날이 선 가운데 정부로부터 현지조사 등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조사를 단일화하라는 촉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안산시의사회의 건보공단 촛불집회, 비뇨기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항의 성명, 의학혁신투쟁위원회의 1인 시위에 이어 26일 대한의사협회의 심평원 방문까지 연일 이뤄지며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앞서 A원장은 올해 만65세로 1989년에 울산에서 개원한 후 안산에서는 2002년 개원했다. 올해 9월까지만 진료한 후 양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복지부 지휘 감독 하에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이 사전고지 없이 방문한 후 이후 3일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같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칙 없는 현지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예비 '범죄자'로 여겨선 안 되며 방어권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26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당시 현지조사원들은 추후 제출 자료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확인 서명을 받아갔다. 유족들 분노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애매한 급여항목 기준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심사기준 결정과 청구 자료 평가 시 심평원 자문의사의 의견뿐 아니라 각과 개원의사회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협 역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추무진 회장은 손명세 심평원장과 26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실익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협의 등을 위한 의사단체 참여 보
장 등을 촉구했다.
여기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근거 및 사유, 대상자, 대상기간, 제출 자료 등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 제공 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하는 등(최대 6개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 위반 시 위반 직원의 관련 업무 배제 및 패널티 부여 등의 제재 방안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추무진 회장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환기시켰다.
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함께 맞댈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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