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근거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겠다는 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른바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인데, 2차 개편과는 별도 트랙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다.
최근 심평원은 상대가치 진료비용 근거자료 수집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1단계로 명명된 6000만원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상대가치점수 상 행위 유형은 입원·진찰과 같은 기본진료 항목과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검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술, 처치, 기능 유형을 대상으로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 항목을 세분화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우선 인건비는 주 시술자 및 임상인력 시술시간에 대한 변수 정의 및 시간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행위별 인력구성, 인력수, 업무내용, 업무순서 표준안 설정이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현행 시술 전·후 업무기술 및 소요시간 표준 권고안이 개편될 전망이다.
재료비와 장비비의 경우, 행위별로 투입된 장비·재료에 대한 구성 및 가격조사가 진행된다. 장비 성격별 감가상각 기간의 차등적용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진료기록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자료(EMR, OCS등)를 활용, 항목별 수집변수 정의 및 시술시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산자료 확보가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수기로 작성된 진료, 간호기록을 파악하는 등 직접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과 큰 연계성은 없는 연구다. 다만 지속적 검증과 보완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완결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