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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비밀 누설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복지부, 이달 29일 시행···병원급 이상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 2016년 07월 28일 12시 00분 ]

오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보고 비밀 누설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의료기관장 등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접한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장, 환자, 보호자 등은 이를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접수된 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치게 된다.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특히 보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보고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증한 후 개인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하게 된다.


또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집 정보의 분석 및 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키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갖춰야 할 ‘환자안전기준’, 이와 관련한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환자안전지표’, 5개년 중기의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 인력 등이 마련돼 체계적 환자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다.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 시행과 함께 전담인력도 배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 6개원 내에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교육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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