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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시행
헌재,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포함 등 4가지 쟁점 각하·기각 처리
[ 2016년 07월 28일 14시 38분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낸 이번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잡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김영란법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의 교육자와 언론까지 포함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이 번졌다. 실제 위헌 논란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와 공직자 본인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 됐다.


헌재는 우선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 이는 청구권자 등에 흠결이 있어서 소송을 본안으로 올리지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기각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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