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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환자안전법의 시행을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법은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면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환자나 보호자를 명시적으로 참여시켜 환자의 주체성을 부각시켰다"며 "우리나라가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김을 피력했다.
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라며 "해당 법이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의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됐다”며 “전담인력 고용의무나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율보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