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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결탁해 ‘후불제' 성형 환자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대부업체 브로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H대부업체 전무 원모씨(35)와 직원 김모씨(4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씨 등은 H대부업체 사장 조모씨의 지시에 따라 성형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강남 소재 성형외과 3곳에 환자 102명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3436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씨는 환자 유치를 담당할 영업직원을 모집하고, 김씨는 영업직원들과 함께 환자 유치에 나섰다. 이들 일당은 성형외과 3곳과 짜고 환자들에게 후불제 성형을 권했다. 후불제 성형은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대부업체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빌려주고 병원에 알선한다. 병원은 소개받은 환자들을 먼저 외상으로 수술하고, 대부업체가 나중에 환자에게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를 떼간 뒤 병원에 지불한다.
원씨 등은 J성형외과에 83명을 알선하고 2278만원을 소개비조로 받아 챙겼다. L성형외과에는 9명을 B성형외과에는 10명을 소개하고 각각 289만원과 869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환자가 빌려간 돈의 13~15%를 취급 수수료로, 수술비의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했다.
류호중 판사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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