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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김영란법’···대책 마련 '부심'
병원·제약계 등 자체 매뉴얼 제작···법조계에 자문·교육 의뢰
[ 2016년 07월 30일 06시 29분 ]

‘혹시나’했던 기대가 ‘역시나’라는 체념으로 바뀌면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보건의료 분야 대상기관들이 발빠른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와 교직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기관들은 미연의 사태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매뉴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아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 위법 소지를 최소화 하는 한편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할 계획이다.

 

별도 법무팀이 없는 병원들은 고문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선 병원들 문의가 폭주하면서 로펌들도 별도 조직을 꾸리는 등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 화우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발표된 직후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법무법인 광장 역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 형사 컴플라이언팀’이라는 이름의 전담팀을 마련, 법률자문 요청에 응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합헌 결정 이후 김영란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무래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병원이나 제약회사 등의 자문 의뢰가 많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뿐 아니라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등 산업계 역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계는 김영란법이 향후 마케팅 전선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 내부 통제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제약협회는 합헌 판결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자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재정비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서 ‘의약품 영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 예외조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도 김영란법 시행이 현실화 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정상적인 마케팅까지 차단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공정경쟁규약을 예외시켜 주길 바라지만 현재 분위기 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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