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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가 내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예산 과소편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추경예산안 상정을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개최, 추경안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0개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존 예산대비 2672억9200만원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생계급여사업이 11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등이 각각 117억9300만원과 168억원이 배정됐다.
국회는 심사를 앞두고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연례적 추경 편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은 매 추경 때마다 반복돼 온 일이다. 최근 10년 동안 2008년, 2009년, 2013년, 2015년에 추경 편성이 있었는데 과거 4차례와 이번 추경 편성에서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2008년에는 1875억원, 2009년에는 145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2013년에는 2031억원, 2015년에는 537억원, 2016년에는 168억원이 증액됐다.
추경 편성 사유는 모두 미지급 진료비와 당해 예상되는 진료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것이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내주 진행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추경안은 연례적 과소 추계에 따른 부족예산 메우기”라며 “취약계층 예산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의료급여 등 연례적 과소 추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사업비를 부족하게 편성한 탓에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복지부의 사업구조에 비판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뒤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근본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예산을 산출하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 및 조정계수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 편성 목적에 관계없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이 매번 추경예산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긴급복지 사업 증액 예산 200억원의 집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불용된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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