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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다.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다. 박 의원은 의사 출신이지만 보건복지위위에서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19대 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전에도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 재벌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재선에 성공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됐다. 소회는
“초선 때도 보건복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역구인 송파갑의 특성상 학교가 많았고 교육이 중요했다. 문화재도 많고 문화재청과 일을 많이해 교문위에서 일한 것이다. 안행위에서도 있었다. 그런 경험에 비춰보니 모든 상임위에 의사가 한 명씩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산업이든 농축산 쪽이든 의사가 있는 게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
“복지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의료 관련 법안도 몇 개 냈다. 140개 법안 중에서 30여건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을 해보고자 보건복지위에 오게 됐다.”
☞ 20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선 과제 꼽는다면
“무엇이 시급한지 의견을 되물어 봤다. 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더라. 우선, 부과체계 개편이 1번이다. 제도가 잘못돼 부당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손보험의 증가도 문제다. 기하급수적으로 실손보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낮은 수가에서 파행되는 문제라고 본다. 수가가 제대로 안 받쳐주니 생기는 문제고 결국 건정심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건정심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용인해줘야 한다. 의사들만 떠들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건정심의 구조가 8:8:8인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급자 5, 가입자 5, 공익 3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난 법안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지만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이야기도 나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어떤 취지 지적이었나
“영리병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병원은 사실상 영리병원이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모두 다 민영병원이다. 의료영리병원이라는 말을 사라져야 한다. 녹지병원 사례를 야당에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외국인 전용병원이다. 말을 바꿔야 한다. 투자개방형병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만 치료하는 병원이다. 한국인이 누가 건보 적용도 없이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겠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단어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선동하려는 단어로 쓰고 있어 너무나 답답하다.”
☞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도 반대하고 있다
“같은 문장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료법대로 하자면 영리병원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점 하나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심의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 관련자들이 문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이러한 법안이 다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동남아 환자들을 다 끌어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가야 한다.”
☞ 최근 정부 입법으로 다시 제출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에 대한 견해는
“섬, 군대, 교정기관, 오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다 개방하면 안 된다. 이미 교정시설이나 군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의료산업인 측면에서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이를 재벌병원 배불리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산업 발달을 위한 것이다.”
“만성질환자는 가끔씩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 번 원격진료를 했으면 대면진료를 하는 주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 신설 법안을 재추진한다. 의대 교수 출신으로서 국립보건의료대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의대가 신설되면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주민의 인식이 있다. 목포에서도 원하고 있고 원하는 곳만 6~7곳은 된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만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덧붙여 서남의대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지만 0.00001%도 재고할 필요가 없다. 의대, 간호대 모두 없어져야 한다. 예수병원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커피숍 인수하듯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관선이사 파견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서남의대는 부실 정도가 아니다. 사라져야 한다.”
☞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법이 통과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 한다.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하면 된다.”
☞ 총선에서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대 국회에서 주치의제 제도화를 위해 취할 계획이 있는지
“학교나 경로당에 주치의를 마련하자는 공약을 냈었다. 학교나 경로당에 무슨 일이 의사가 달려가 주치의처럼 돌볼 수 있도록 MOU를 맺자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겠다는 취지.”
☞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지나치게 경제분야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지킴이인데 경제부처에서 관료들이 오면서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보다는 복지에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보건복지부인만큼 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메르스와 같은 보건 안보적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보건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건과 복지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 끝으로 보건의약계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시각말고 나라 전체의 국익을 봤을 때 국민건강에 좋은 측면들을 봐야 한다. 각 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