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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문약 수입품목 1, 2위를 다투는 비리어드정, 바라크루드정의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는 보험급여 심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으로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여·71세)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비리어드정을 복용했다. 병원은 투여 6개월 이후부터 크레아티닌이 상승(1.3 이상, 해당병원 참고치 0.7-1.20mg/dl), 2016년 1월 이후 시점부터 바라크루드정 0.5mg을 교체 투여했다.
대한간학회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비리어드정으로 인해 신장기능 장애 발생 시 감량 투여하거나 복용간격을 조절 또는 타 약제로의 교체를 고려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해 A씨는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복용중이던 비리어드정을 바라크루드정 0.5mg로 교체 투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크레아티닌 청소율(Ccr)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대로 바라크루드정을 복용한 상태에서 비리어드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심사기준을 들여다본 결과,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기존 약제 투여 중 비리어드정 교체 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임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약물 순응도 감소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에 한해서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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