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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재정 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 내용 상당 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경계했다.
정부는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메뉴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하지만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부담, 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 환자안전법의 시행이 순조롭도록 재정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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