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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초반 입법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95건이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42개로, 전체의 44% 정도를 차지한다.
복지위 소속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었다.
양 의원은 총 1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1개의 법안이 복지위 소관이었다. 대표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복지위 소관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다. 윤 의원은 비교섭단체 정당인 정의당 소속으로 복지위에서 활동했지만 두 달 간 발의한 8건 중 6건이 복지위 법안일 정도로 활발한 입법 행보를 보였다.
대표법안은 16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외에도 남인순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맞춤형 보육 시행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4건을 발의했고, 기동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복지위 소관 법안을 각각 3건씩 발의해 뒤를 이었다.
여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의원이 행정가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약품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은 복지위 소관 법률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의 의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더민주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6~7월 동안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법안 발의 실적이 전무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법안을 경쟁하듯이 많이 내는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된 법안을 일 년에 한 두 개라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