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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헌 결정이 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가 개정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일부 불합리한 항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선물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제한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지침이 김영란법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권익위의 공무원지침도 조정해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합리적 상향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농축산업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준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1일 부정청탁방지법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에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의 거래 금지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여전히 국회의원은 제외돼 있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2015년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