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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수수료 부과기준 통일
[ 2016년 08월 03일 06시 3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수수료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일선 연구진들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수수료 문제로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빅데이터 관련부서들에 따르면 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두고 서로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양 기관은 빅데이터 컨설팅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동일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립하겠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은 기본사용료 3개월 60만원에 별로로 IGB 당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데이터를 USB에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와 관계없이 반출비 3만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심평원은 기본사용료 없이 1일당 5만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됐다. 통상 연구자 1명당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평균 일수는 50일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자료의 종류와 양이 유사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들을 합리적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외부 컨설팅을 맡길 예정이다. 향후 결론이 나오면 이를 반영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 관계자 역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통합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평원이 기준이 될지, 건보공단이 기준이 될지는 미지수다. 연구가 마무리된 뒤, 후속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과다 수수료 논란과는 관계없다”


앞서 지난 6월 건보공단, 심평원 빅데이터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이 ‘과도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통계청 등 유사기관 보다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며, 전문가 투입을 해야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준보다 가격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통일하는 것일뿐 비용을 낮게 설정하는 연구는 아니다.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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