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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공유재산 민간병원 대부 가능
법제처, 공공의료기관 무상 사용 범위 해석···수익성도 인정
[ 2016년 08월 03일 06시 45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전라남도 화순군이 문의한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지자체가 직접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했지만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대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의료시설로,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이 해당된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병원의 경우 민간 위탁이 드물지만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 공공병원의 경우 민간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자체 설립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화순군은 이렇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지자체의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공유재산’이란 자치체가 공용, 공공용 및 수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선박 등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 받은 민간병원이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가 화순군 질의의 핵심이었다.

 

공공보건의료법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 즉 민간에게 위탁했더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한 운영방식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에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에 위탁했더라도 그 정체성에 변함이 없는 만큼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민간 위탁시 공공병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한해 효율적인 공공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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