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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의사·간호사 등 결핵검진 의무화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 2016년 08월 03일 12시 07분 ]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도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4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건당국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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