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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가 올해 상임위원회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추경안은 원안보다 837억원 증액됐다.
보건복지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 추경예산안 3,510억6,3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2,673억여원에서 837억6,300만원원 증액된 것이다.
복지부의 추경예산안이 원안보다 증액된 이유는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정부 원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에 5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210억9,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76억6,600만원 증액됐다.
그동안 추경 때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만큼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추경예산에 보건의료분야가 소외된 문제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추경예산안의 복지 분야 쏠림현상 문제에 대해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복지부의 추경예산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외에는 전부 복지분야 사업과 관련된 예산 책정에 관한 내용이다.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예산소위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소위에서는 201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금 예산 ▲의료기관 및 학교 등의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예산 ▲결핵 안전망 구축 및 리모델링 예산 ▲6세 미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합의했다.
복지부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게 된다.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상임위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통해 삭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