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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치과계서 유디치과 죽이기로 전락"
고광욱 (주)유디 대표이사
[ 2016년 08월 04일 13시 47분 ]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 유디치과는 영리를 추구하기는 커녕 반값 임플란트와 같이 의료비 합리화를 이끌고 있다. 결국 이 법은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명분 아래 유디치과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됐다.”
 

고광욱 (주)유디 대표이사는 3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1인 1개소법이 치과계에 의해 의료영리화의 첨병으로 지목된 유디치과를 공격하기 위해 오용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1개소법은 2012년 8월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계류 중인 상태다.


고 대표는 “치과계는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0원 스케일링 등을 통해 치과계 내부의 암묵적 가격 담합 시스템을 배신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이에 거대 브랜드 치과병원으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의로 1인 1개소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디치과만 못잡는 반(反)유디치과법?

하지만 유디치과를 잡기 위해 마련된 1인 1개소법이 유디치과만 못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고 대표는 “1인 1개소법이 개정된 후 치협이 유디치과를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유디치과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 병원만 피해를 입었다”라며 “유디치과는 현행 1인 1개소법을 잘 지키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유디치과는 치협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협이 저수가 정책을 펴는 유디치과는 ‘불법 네트워크’로 규정한 반면 某치과와 같이 고수가의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착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사실이 전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의 하향평준화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만약 유디치과가 고수가 컨셉을 실시했다면 1인 1개소법이 개정됐을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특히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개정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에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의료영리화를 문제 삼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가 비싸진다는데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로 인해 의료비는 오히려 싸졌다”라고 반박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반값 임플란트 영향으로 2~300만원대였던 임플란트 치료비용은 현재 100만원대 혹은 그 이하로 낮아졌다. 결국 유디치과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키기보다 이를 완화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유디치과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통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치과 시술에 비해 유독 임플란트 치료비용만 비쌌던 만큼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을 뿐이란 것이다.


고 대표는 “치협은 저수가는 덤핑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는데 유디치과는 임플란트 시술 행위료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한다. 가격이 싸지면 나쁜 치과라는 치협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1인 1개소법, 의사는 동네병원만 하라고?

이처럼 유디치과는 1인 1개소법이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탈을 쓴 ‘유디치과 죽이기’ 법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고 대표는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반영됐다”며 “1인 1개소법 위헌 소송에도 이 개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동네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선택하는 것처럼 의료 소비자도 동네병원, 네트워크 병원, 대학병원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1인 1개소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 모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위헌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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