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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기록 보관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설·장비 기준 제시
[ 2016년 08월 05일 09시 12분 ]

오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진료기록 보관이 가능해진다. 병원 한 켠에 수두룩하게 쌓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6일부터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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