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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참변 교통사고 차량운전자가 운전 당시 의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 사고 원인으로 꼽혔던 사고차량 운전자의 뇌전증이 이번 사고와 무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부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 근처의 CCTV 화면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차량 운전자인 A씨에게 의식이 있었고 오히려 사고 발생 전 뺑소니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와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뇌전증 환자로 사고 당일날 뇌전증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가 뇌전증과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다. 경찰은 전문의와 도로교통공단에 이번 사고가 뇌전증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도 의뢰한 상태다.
대한뇌전증학회도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관리를 위한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뇌전증학회는 기존에 면허를 획득한 환자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뇌전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포함한 진료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중증 치매환자와 뇌전증환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운대 뺑소니 차량돌진 사망 사고 등은 적절한 규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19대 국회 때 모든 치매환자들을 검사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중증 치매 뇌전증환자의 운전면허 정지 법안 마련에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