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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위험수당 지급률 2배이상 증가했지만···
올 3월 전국 149개 지자체 중 37곳→8월 97곳 늘어
[ 2016년 08월 06일 07시 03분 ]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률이 연초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3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149개 시·군·구 중 37개 시군구(25%)만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했으나, 8월에는  97개 시군구(65%)로 늘었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에 배치돼있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결핵 및 감염병 감염위헙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공보의 대표단체인 대공협은 연초부터 보건복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대응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공보의에게 위험수당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 A씨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범위 규정에다가 최근 수년간 공보의 수 감소로 인해 업무량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사태에 따른 무차별적 동원에도 묵묵히 의료인의 본분을 다해왔는데, 감염위험에 따른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타공무원과의 차별은 여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공협의 입장이다.


김재림 공보의협회장은 "공보의 감염위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에 따른 수당지급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지자체에서 전료보조인력인 보건직공무원과 행정공무원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정작 진료를 보는 공보의에게는 지급을 거부하고 비정상적 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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