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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영란법’ 시행 대비 분주
전직원 청렴교육·자료집 배포 등 집안단속 철저
[ 2016년 08월 08일 11시 30분 ]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내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Q&A 자료집’ 배포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달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 교육도 9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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