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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들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비 지출 규모가 다른 병원 환자들에 비해 많았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에 따라 52만5000명에 9902억원의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3779억원은 기지급된 상태로 나머지 6123억원을 오는 9일부터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4만7372명·환급금액 1627억원 ▲종합병원 27만8647명·1222억원 ▲병원 23만6011명·1179억원 ▲요양병원 19만260명·4993억원 ▲의원 38만5557명·348억원 ▲약국 42만5691명·41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양병원이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환자는 15만9171명에서 2015년 19만260명으로 늘어났다. 동일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지급받는 비용은 4350억원에서 4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4년 17만8263명에 1393억원에서 24만7372명에서 1627억원으로 전년대비 지급액 상승폭(16.8%)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 역시 전년대비 지급액이 15.9% 늘어나 1222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병원급은 117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자는 9.5%, 지급액은 13.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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