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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틀니 세정제'
한국소비자원 "잇몸 통증·발진·두드러기 등 발생"
[ 2016년 08월 09일 12시 15분 ]

틀니세정제에 피부 발진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틀니세정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식 얼룩 제거성능, 효소 단백분해성능, 뮤탄스균 제거성능 등 주요성능과 중금속 및 비소 함량, pH 등 안전성을 시험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험 평가 결과를 보면 전제품은 중금속 및 pH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을 99.9% 감소시켰다. 반면 제품에 따라 음식 얼룩 제거성능, 효소 단백분해 성능과 가격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전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과황산화합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됐다.


과황산화합물은 세정 및 표백작용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된 성분으로 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잇몸 통증, 발진, 두드러기 등의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원은 “틀니세정액에서 꺼낸 틀니는 흐르는 물에 칫솔 등으로 닦으면서 충분히 헹군 뒤에 착용하는 등 세척에 주의해야 한다”며 “알레르기 등 부작용 발생시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황산화합물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과황산화합물이 들어있는 틀니세정제와 관련된 부작용 및 이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 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틀니세정제의 알레르기 관련 표시 정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험 평가 대상 제품 중 ‘클리닉덴트골드정’은 제품표기와 달리 단백질 분해성능 효소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교환 및 환불 등 시정을 권고했고 판매원인 JW중외신약은 이를 수용,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렸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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