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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現 임직원 6명 기소 노바티스 "리베이트 유감"
홈페이지 입장 게재, "경영진 동의하에 진행된거 아니다" 해명
[ 2016년 08월 09일 18시 15분 ]

노바티스가 9일 오전 발표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http://www.novartis.co.kr)에 입장문 게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하면서 업계에 대한 사회 기대와 회사 문화에 반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진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들이 한국 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아래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리베이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한국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향후 환자와 사회의 신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할 것”이라며 “검찰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수사단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등을 통해 25억9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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