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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 전무 환자안전법, 병원들 책임만 강요”
노인요양병원協 "간호사 인건비 보전 등 정부 지원" 촉구
[ 2016년 08월 10일 11시 41분 ]

지난 달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대해 병원계의 반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병원들에게 책임만 강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은 전무하다는 불만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10일 “환자안전법이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환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책 없이 강요만 하면 제대로 자리 잡을리 만무하다”고 비난했다.

 

보고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축되고, 환자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입 비용에 대한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환자안전 전담자로 신고한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과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의료기관에만 짐을 떠안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지원책과 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현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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