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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10일 의협은 최근 참실련이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없이 의사들을 비방하는 포스터를 게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기로 결정, 대리인(법무법인 의성)을 선임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참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서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의약품 사고의 주범 양의사’, ‘양의사 처방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의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당신도 양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통영 소재 산부인과’, ‘광주 소재 정형외과’ 등 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 의사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 등도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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