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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다나의원 피해자 4명 위자료 1000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배상금 수용, 진행 중인 민사소송 판결 주목
[ 2016년 08월 10일 17시 10분 ]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던 다나의원 환자 4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린 배상금 100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서 민사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는 97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 1월에 조정신청 피해자 4명에게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정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시기 내 약물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C형간염 치료와 관련된 진찰료, 검사비 등 진료비와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및 하보니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 조정결정서는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결정서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국한해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나의원 원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는 재산정한다는 중재원 결정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 주기 바란다. 민사법원 또한 원고 15명에 대해 선고를 신속히 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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