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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흔히 자살은 자살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유가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주고 베르테르 효과(모방자살)로 이어져 제2, 제3의 자살을 낳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체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률 중 자살 사망률만 증가했다.
인체외부 요인에 의한 전체 사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 당 62.9명에서 2014년 57.8명으로 5.1명 감소했지만, 자살의 사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 당 23.7명에서 2014년 27.3명으로 3.6명 증가했다.
자살 원인규명 뿐 아니라 유가족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살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인 심리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심리부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올해 초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해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심리부검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심리부검센터 마저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며 매년 운영주체가 바뀌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 등을 분석해 그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사업은 현재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운영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심리부검센터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