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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만난 박 대통령 "원격의료·규제프리존" 강조
이정현 대표에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당부···원격의료 장점도 거듭 피력
[ 2016년 08월 12일 06시 50분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지금 새누리당 새 지도부에 국민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정치에 모든 것을 바쳐달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이 많다. 추가경정예산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은 한 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가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당부한 데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현재 국회에 넘어온 상태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오찬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오찬에서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원격의료 혜택 등 필요한 상황이나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사례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례를 박 대통령에게 전하며, 원격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는 “강석호 의원이 ‘(원격의료가) 우리지역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산골 깊은 곳의 어르신들이 시외버스 타고 와서 슬쩍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없어져 좋아하더라’고 전했다”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사례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상기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당청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 박 대통령은 청탁방지법의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방지법에 대해 법안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방지법에 대해 ‘법의 취지에 맞게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을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지만 말미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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