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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불가피" 기록 안 남긴 병원 져 '3363만원'
법원 "환자 시력 상실은 의료진 부주의 때문"
[ 2016년 08월 13일 08시 15분 ]

‘빅5’ 중 한 곳인 B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받던 도중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망막이 찢어져 결국 시력을 잃게 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망막 손상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후유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과실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서울 소재 B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청구금액 6300만원 중 3363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왼쪽 인공수정체의 지지부가 불안정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탈구가 된 것으로 진단하고, 기존의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 삽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도중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부 근처의 망막에 열공이 발생했다. 열공은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부위가 찢어져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한다. 의료진은 망막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열공 부위를 치료했다.


3달여 뒤 A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망막 열공 때문에 생긴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충을 떨어뜨리는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들었다.


A씨는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왼쪽 눈에는 안압 상승에 따른 폐쇄각 녹내장이 생겼다. 레이저 홍체절제술 후에도 안압은 여전히 높았고, 3차, 4차 수술까지 시행됐지만 안압 조절이 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 그는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망막 열공이 생겼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B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병원은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망막 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공수정체 위치에 따라 후유증으로 망막 열공이 불가피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라면 수술 전에 좀 더 세심히 검사해 위치를 확인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일과 1차 수술일 진료기록, 수술기록에는 인공수정체 탈구 정도나 위치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제거술 도중 술기상의 과실로 인해 망막에 열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망막이 유리체 안쪽에 깊이 있었다면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후발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하는데, 의료진은 망막박리 발생가능성을 불과 1%라고만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는 서면에 필기구로 몇 군데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수술 방법의 수술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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