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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 안전성 전수조사 등 검증 시급" 촉구
"불법약침 판매수익 환수 외 한방 병·의원도 법적 조치해야"
[ 2016년 08월 13일 08시 28분 ]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며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시급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또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해나가야 한다”며, “약침학회와 일선 한의원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범죄의식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사용한 행위에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차제에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약침을 대량으로 제조·유통시켜 온 대한약침학회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진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왔으므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포함된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협회 산하 학회인 대한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약 270억원 상당의 불법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 2200여곳에 유통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2015년 10월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2012년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대한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약침학회의 약침액 불법 제조사실이 드러났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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