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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醫)·한(韓) 협진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 어떠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의·한 협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한의계는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앞서 ‘미국 암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치료에는 없는 것은? 의‧한 협진’이라는 제목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엔더슨 암센터 등 미국 주요 암센터에서도 의‧한 협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소속 한 교수가 “침술 등 한의학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센터를 찾고 있다.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협의 ‘발목잡기’ 때문에 국내에서 협진이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한통합암학회 학술대회가 의사단체 외압으로 인해 한의학 관련 모든 세션이 취소되고 교육 대상에서 한의사가 제외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미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의․한 협진’이 아닌 의사가 검증된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 대체의학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협진 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에서 ‘의․한 협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한방 치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실제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협진을 포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의·한 협진이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의 요구로 자연스럽게 활성화됐을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은 암치료를 포함해 모든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중심의학(EBM)을 기반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돼야 가능하다.
의협은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도 철저한 검증 후에 암치료를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현대의학에서 검증한 전통의학을 포함해 보완 대체의학은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라고 부연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한 협진’ 개념은 없다는 게 거듭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암치료 등에 보완 대체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암연구소가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 요소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계는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 방안을 왜 택하지 않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증 없는 의·한 협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 우회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안으로는 더 이상 한방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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