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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프락셀 빗장 풀리면 국민건강권 무너져"
피부과醫 "피부암 등 부작용 급증할 수 있어" 경고
[ 2016년 08월 17일 06시 40분 ]

치과와 피부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당연한 논리에도 국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치과 프랙셀 레이저 시술 재판을 앞두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환자들의 신체적인 손상 외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음을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기획정책이사는 16일 “지금도 임상에서는 정확한 진단 없이 피부암을 점이나 잡티로 오인해 잘못 치료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실제 환자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이 이사는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시술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부악성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左]'점 빼기' 광고 사진·[右]식약처 예시 피부암 사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식약처가 발행한 ‘의료용레이저 안전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하는 것으로 소개한 ‘피부암’과 최근 치과의사가 광고한 ‘점’의 사진이 다르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광고 사진은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상 절대 단순히 ‘점’ 이라고 속단하고 치료해서는 안 되는 병변의 양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2000년대 들어 피부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국민 보건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피부암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로서 소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더욱이 정 이사는 “현재 일선 치과에서 겨드랑이 제모, 몸매교정, 모발이식술까지 시행한다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광고까지 하면서 피부재생클리닉이나 지방이식, 신데렐라 주사, 마늘주사 등의 비급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료행위에 치중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치과의사들에게 피부 진료를 허용할 경우, 치과의사들이 전념해야 할 치과진료는 소홀히 한 채 다른 영역에 몰리게 돼 왜곡된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상준 이사는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경험의 습득은 치료목적이든 미용목적이든 피부에 대한 시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보면 피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정 이사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하더라도 그 개정․고시 시기를 불문하고 피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피부과’는 의학의 한 전문 과목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없는 배타적인 의학 영역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설명이다.


그는 “설령 치과에서 피부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인접 학문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치과의사가 피부과 진료를 하기 위해 치과 대학을 진학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서는 피부 및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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