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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급종합병원 '회송 기준' 구체화되나
17일 입법예고 종료, 진료협력센터 세부규정 제시 관건
[ 2016년 08월 18일 05시 43분 ]

한층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마련된 '환자 회송'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음압병상 설치, 적정성평가 연계 등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신설 항목과 달리 '회송' 부분은 다소 모호한 형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진료협력센터를 만들어 전담인력 3명 이상(의료인 2명 이상)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과 운영체계를 갖추면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17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정해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환자 회송’을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다. 의견수렴 기간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 데 따른 변화다. 


지난 5일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설명회에서는 “뚜렷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 콜센터를 진료협력센터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겠다"며 편법을 쓰겠다는 의료기관 관계자의 발언도 나온 바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만 설정돼 모호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만큼 이번에 세부규정까지 제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1기 지정부터 '회송' 관련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환자선택권을 박탈하고 되돌려 보내는 수치를 평가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나온 게 다소 완화된 기준의 '진료협력센터 구성 및 운영' 카드였다. 


이 관계자는 “회송을 평가하는 진료협력센터와 관련해 별도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은 재입법예고 없이도 절차 상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역시 진료협력센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고민 중이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관계자는 “당초 상급기관이 회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정도만 다루기로 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설명회 당시 콜센터를 진료협력센터로 명칭을 바꿔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별도의 전담인력을 구성하면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편법을 쓰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제출받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11월 고시 전까지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지정 기준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관련 의료의 질 평가 방안 연구’에서는 환자 회송 부문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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