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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소득 범위와 평가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 방안, 재산에 부과하던 보험료 폐지 시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 등도 언급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6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사진]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폐지 ▲피부양자 자격 등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당시부터 쟁점이 된 사안들이다.
김주경 조사관은 “현재 연금소득과 보수외 근로소득은 2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 평가율을 100%로 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국세청이 양도소득,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을 징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지급처에서 원청징수해 공단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402만4000세대에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면제할지 새로운 부과 방식을 도입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저소득층에 최저 보험료를 적용한다면 그 산출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불합리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제도 등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현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할 경우 단계적 혹은 일시적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경 조사관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폐지는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 폐지는 실거주용 주택에 한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과체계 개편, 총론 ‘공감’ 각론 ‘반감’
이어진 토론회에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패널 모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퇴직자총연합회 남일삼 상임이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단일화를 원칙으로 해아하며 신고 소득 중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대해 부과기준에 미달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지역가입자를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의 입법은 현행법상 과세제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일침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는 최저보험료 설정에는 공감을, 재산보험료 폐지에는 반감을 나타냈다.
정형선 교수는 “재원의 발굴이 정책적 과제가 돼 있는 현재 여건에서 어렵게 마련된 세원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또 다른 세원 발굴을 필요로 하게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나 ‘당정협의체’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형선 교수는 “여야가 합의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