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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원광대병원 등 보조금 '삭감' 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 기한 내 미충족…자격은 조건부 인정
[ 2016년 08월 18일 06시 27분 ]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을 삭감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인정받게 된다. 공사 완료 후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은 복원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가나다 順) 등 7곳이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충족이 불가한 상태다.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은 지난해 11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보다 강화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강화됐다. 추가 의료인력 채용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구분

현행 권역센터 기준

개정된 권역센터 기준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의학전문의 2-4인

○ 응급의학전문의 5인이상

- 환자 1만명당 1인추가

간호인력

○ 15인 이상

○ 25인 이상

- 환자 5천명당 3인추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시설

-

○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감염병환자 격리시설

-

○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 음압 2, 일반격리 3

응급

중환자실

○ 20 병상

○ 20 병상 + α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기준이다. 개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르면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들은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일부 기관들의 경우 유예기간인 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강화에 반발해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창석 원장 취임 이후 정부 방침에 순응하기로 했지만 예기치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지하 공간에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현행 지하 공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응급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일단 이들 병원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 올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은 조건부로 유지시키되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오는 2017년 3월, 분당서울대병원은 5월, 서울의료원은 6월까지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구체적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이들 시설기준 미충족 기관은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눠 수가를 차등화 하고, 최대 20%까지 가산된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미충족 기관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급

구분

 

응급의료관리료(원)

 

응급입원료 가산

 

(응급실 중환자구역, 응급전용 중환자실)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현행

 

56,860

49,280

18,950

 

-

A

 

62,550

54,210

18,950

 

+ 20%

B

56,860

49,280

0%

C

51,170

44,350

- 20%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입원료 가산 혜택도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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