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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환자 사업상 손실도 보상
法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병원이 지급해야"
[ 2016년 08월 18일 11시 13분 ]

의사의 과실 때문에 환자가 재수술을 받게 돼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병원은 A씨에게 122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B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C씨로부터 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오히려 봉합 부위가 더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약 4cm의 유리파편이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A씨는 다시 B병원을 찾아 다른 의사로부터 유리조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고 약 한 달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수술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사범 1명과 차량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한 후 각각 120만원과 6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의사 C씨는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해 불필요한 재수술을 받게하는 과실을 저질렀다"며 "B병원은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은 A씨가 재수술 후 지출한 노임 180만원, 치료비 48만원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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